[수시공시]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회생폐지결정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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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PSG | 2026-07-22 08:04:47

첨부파일 | 수시공시(기타)_홈플러스 회생폐지결정 취소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docx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홈플러스 울산점, 구미점, 시화점(이하 “본건 자산”)에 투자하는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이하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본건 자산 100% 책임 임차하고 있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및 정리계획안 가결기한 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펀드명: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 공시 내용: 홈플러스의 회생폐지결정의 건

 

가.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35

나.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다. 회생폐지 결정 취소일: 2026년 7월 21일(즉시항고: 2026년 7월 20일)

라.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일: 2026년 9월 4일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홈플러스㈜는 2026년 7월 20일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즉시항고 과정에서 MBK파트너스 및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과 메리츠금융그룹의 DIP 금융 2,000억 원 조달계획 등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21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2026년 9월 4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여러분의 이익 보호와 본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