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회생절차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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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PSG | 2026-07-03 16:02:39첨부파일 | 수시공시(기타)_홈플러스 회생폐지결정.docx
수시공시 (기타)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홈플러스 울산점, 구미광평점, 시화점(이하 “본건 자산”)에 투자하는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이하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본건 자산 100% 책임 임차하고 있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펀드명: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 공시 내용: 홈플러스의 회생폐지결정의 건
가.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35
나.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다. 회생폐지 결정일: 2026년 7월 3일 (즉시항고기간: 14일 이내)
서울회생법원에서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 회생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 기간(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 하면 ‘재도의 고안’으로 회생 절차가 재진행 가능합니다. 당사는 홈플러스의 즉시 항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으며, 본건 펀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용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