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감사보고서 관련 공시

페이지 정보

유경PSG | 2025-04-21 14:08:47

첨부파일 | 유경공모3호_수시공시기타_250421.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가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공시합니다. 

 

- 다 음 -

 

1. 펀드명: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 공시 내용

 

당사가 운용중인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이하 ‘본건 펀드’)의 제20기(2024.11.21~2025.02.20) 회계감사보고서(이하 ‘본건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을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본건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의거하여 매 회계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음. 본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근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본건 펀드의 부동산과 실물자산의 금액과 관련하여 평가금액과 평가자료에 대하여 제시받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음.

 

- 추후 홈플러스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본건 펀드의 공정가치평가를 재추진 하고 향후 회계감사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