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출연장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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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PSG | 2026-02-23 14:58: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가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공시합니다. 

 

 

- 다 음 -

 

1. 펀드명: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 공시 내용: 금전 차입기간의 연장에 따른 금리 및 조건변경

가. 선순위 대출약정

(1) 대주: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국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중앙신협, 광안신협, 구덕신협, 북동신협, 부산시중앙신협, 무학신협, 구포신협

(2) 차입금: 1,650억원

(3) 변경금리: 연 5.5%

(4) 대출 만기: 2026년 10월 4일

 

나. 후순위 대출약정

(1) 대주: 하나은행(이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0호의 신탁업자)

(2) 차입금: 364억원

(3) 변경금리: 연 8.4%

(4) 대출 만기: 2026년 10월 4일

 

3. 주요변경조건

(1) 각 회계기간 말일마다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필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이자유보계좌에 예치

(2) 홈플러스의 파산선고(결정)가 내려지는 경우를 당연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추가

 

4. 차입 용도: 기존 대출의 만기 도래에 따른 만기 연장

 

5. 사유 발생일: 2026년 2월 21일